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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이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약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임신중지약은 단순히 해외 의약품을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의료기관을 통한 관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최종 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품은 현대약품이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입니다. 이 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약물적 임신중지에 사용돼 왔으며, 흔히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약도 미페프리스톤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실제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약의 효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지, 환자와 의료진에게 어떤 안전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등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누구나 약국에서 임신중지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초기 관리 방식입니다. 도입 이후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처방약처럼 처방전을 들고 외부 약국에 가서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약을 제공받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약물을 사용하기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2년간의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평가한 뒤 이후 처방·조제 방식을 확대할지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도입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과정에서 약물과 수술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임신 주수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진료와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임신중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중지 과정에서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나 출혈 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자체의 허가뿐 아니라 약을 처방하기 전 필요한 진료와 검사, 복용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약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기반 약물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됐으며, 이후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도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허용 범위와 처방 방식, 의료기관 관리 기준 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국내 제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은 정책 발표와 품목허가 심사가 함께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실제 사용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식약처의 허가 결정과 구체적인 의료기관 관리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프지미소정의 최종 허가 여부와 허가된 사용 범위,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조제 절차, 사후관리 체계 등이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임신중지약은 개인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의약품인 만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을 임의로 구입하기보다는, 향후 국내 허가와 의료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관리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오랜 기간 논의돼온 임신중지 관련 의료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약물의 허가 여부와 사용 기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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