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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산후조리원 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2026년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됐지만, 남양주시는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마친 부 또는 모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은 신청 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별도 신청
산후조리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흔히 산후도우미 지원금이라고 부르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유형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시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추가 지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종료됐습니다. 기존 신청분과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과 이용 서비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이나 신생아 입원 등 특별한 상황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산모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별 소득 기준과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다만 가족 전체의 가사 업무나 일반적인 집안일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 서비스와 비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확인할 사항
남양주 산후조리원 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지원은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590-4480),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031-590-498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준비로 바쁜 시기일수록 신청 기한을 달력에 기록해 두고, 출생신고 후 산후조리비와 산후도우미 지원을 각각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신 공지와 본인 가구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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